묘법연화경 권4~7

묘법연화경 권4~7
- 지정번호 국가지정유산(보물 제1196-2호)
- 지정수량 4권 1책
- 소재지 응암로20나길 5-23
- 소유자(관리자) 심택사
- 지정일 2016. 11. 16
소개
이 책은 태종의 넷째아들인 성녕대군(誠寧大君)이 14세에 요절하자 그의 장인으로 인순부윤(仁順府尹)의 직에 있던 성억(成抑)이, 명필인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서사한 법화경을 저본으로 하여 판각한 책판에서 인출한 것이다. 이 책판은 그 후 발문을 새로 붙여 간행하거나 발문 없이 인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택사 소장본은 책의 판면의 상태가 선명하고 다른 발문이 없다는 점에서 1422년 판각 즉시 인출한 책으로 추정된다. 조선초기의 불교사연구와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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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