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구민안전보험

‘25~’26년 은평구 구민안전 보험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의 보험기간 중 은평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2025. 8. 1. 00시 ~ 2026. 7. 31. 24시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장내용

보장내용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은평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경고 사고취약연령층 (15세 미만, 65세 이상 구민_등록외국인 포함)

1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은평구민이‘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연1회한)
한랭질환진단비 은평구민이‘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연1회한)

보장범위

  1. 상해 진단위로금_적용연령: 15세미만, 65세이상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 (4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1회)

    주의 추가진단은 제외

    경고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 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주의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2. 온열질환진단비
    • 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온열질환 진단비로 지급

    주의 온열질환 분류표

    온열질환 분류표 - 대상질병, 분류코드 순으로 정보를 제공
    대상질병 분류코드
    열사병 및 일사병 T67.0
    열실신 T67.1
    열경련 T67.2
    탈수성 열탈진
    염분상실에 의한 열탈진
    상세불명의 열탈진
    T67.3
    T67.4
    T67.5
    일과성 열피로 T67.6
    열성 부종 T67.7
    열 및 빛의 기타 영향
    열 및 빛의 상세불명의 영향
    T67.8
    T67.9
  3. 한랭질환진단비
    • 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한랭질환 진단비로 지급

    주의 한랭질환 분류표

    한랭질환 분류표 - 대상질병, 분류코드 순으로 정보를 제공
    대상질병 분류코드
    표재성 동상 T33
    조직괴사를 동반환 동상 T3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동상 및 상세불명의 동상 T35
    저체온증 T68
    저하된 온도의 기타 영향 T69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은평구민)
    사고 발생
  • 보험사(상담접수센터)_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통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4. 통장사본
  5.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5세미만, 65세이상만 적용)
  1. 공통서류
  2.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3.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온열질환 진단비
  1. 공통서류
  2. 진단서(질병분류코드기재)
한랭질환 진단비
  1. 공통서류
  2. 진단서(질병분류코드기재)

주의 청구서류접수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접수처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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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 연락처 02-351-7684

주의 최종수정일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