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부부,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사실혼 부부
- 부부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의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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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회(출산당)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2024. 2. 1.)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횟수 :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경고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경고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경고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울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확대
서울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확대 - 2024년, 2025년 지원확대 순으로 정보를 제공 2024년 2025년 지원확대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25. 1. 1.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제출서류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하나, 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 결혼자의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난임시술 매 회차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안에 시술 시작(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신청 필수)
- (지원가능한) 시술중단 후 시술시에도 재신청 필수(같은 차수, 다른 일련번호로 지원결정통지서 새로 받아야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까지 2~3일 소요(평일기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혼 관계로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 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경고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고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최초신청시 제출, 이후 신청시 유효기간(6개월)지난 경우 제출 필수
경고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사실혼 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아래 신청방법 – 사실혼 부부 추가서식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아래 신청방법 – 사실혼 부부 추가서식에서 다운로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경고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 불가
- 본인, 배우자 실물 신분증
경고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 제출
경고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발급일로부터 1년 안의)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대체 서류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난임시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병원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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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약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처방약(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만 가능)
주의 비급여 약제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 구비서류 약제비 청구서(자필로 작성, 홈페이지 하단에서 출력),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 신청방법 이메일(epbaby@ep.go.kr) 접수, 방문 접수
- 신청기간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여성 관할 주소지에 신청(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 관할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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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은평구 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접수시간 : 평일 9시 ~ 11시 30분, 13시 ~ 17시 30분)-
구비서류
강조추가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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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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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주의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여성이 직접 온라인신청, 배우자의 동의까지 마친 후 신청 완료된 날짜가 지원결정통지서 결정일자임
주의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중단 후 시술 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
주의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주의난임시술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https://www.hira.or.kr/main.do)
난임 행복맘을 위한 심리지원(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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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 부부, 임신부, 산모(출산 후 12주 이내), 양육모, 대상자 외 가족 등
주의 배우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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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류
- 대면, 비대면(온라인, 전화)상담
- 산림치유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자조모임, 집단상담), 정서지원 문화 프로그램 주의센터별로 프로그램 상이함
- 진료연계 : 고위험군 진료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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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상담: 홈페이지 빠른 상담 예약 창에서 신청 https://22762276.nmc.or.kr(중앙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프로그램: 홈페이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에서 확인 후 센터별로 신청
- 센터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홈페이지-[권역센터]-[센터안내] 참고(25‘ 전국 10개소 운영중)